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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12월 첫 공판


입력 2022.11.05 19:27 수정 2022.11.05 19:27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그룹 B.A.P 출신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12월 법정에 선다. 힘찬은 현재 또 다른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재판 중에 있다.


ⓒ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월 1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힘찬은 지난 4월 중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주점 외부 계단에서 한국인 여성 1명과 외국인 여성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됐다. 다만 힘찬 법률 대리인 측은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이뤄지긴 했으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한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은 물론, 지난 2020에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물의를 빚기도 했던 터라 힘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그룹 B.A.P 출신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12월 법정에 선다. 힘찬은 현재 또 다른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재판 중에 있다.


ⓒ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월 1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힘찬은 지난 4월 중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주점 외부 계단에서 한국인 여성 1명과 외국인 여성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됐다. 다만 힘찬 법률 대리인 측은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이뤄지긴 했으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한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은 물론, 지난 2020에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물의를 빚기도 했던 터라 힘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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