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서울시 “목적지만 표시되지 않아도 택시잡기 수월…전면 의무화해야”


입력 2022.11.08 20:39 수정 2022.11.08 20:4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현재 목적지 미표시, 플랫폼 중개택시 한해 시행

“제도 개선권, 국토교통부에 있고 현재 관련 법령 개정 작업中…통과되면 승차난 완화”

국토부에 택시 월급제 개선도 지속 건의 방침

연말 이후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에는 '신중'…“재검토 필요”

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목적지 미표시’ 제도 전면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8일 서울시 중구 시청에서 열린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목적지 미표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목적지 미표시는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플랫폼 중개택시에 한해 시행 중이며, 무료 호출 시에도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플랫폼 택시는 온다택시(1만7000대)가 유일하다.


시는 택시기사의 ‘골라 태우기’로 택시 승차난이 있다고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플랫폼 택시가 무료 호출 시에도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도록 전면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 실장은 “한때 카카오택시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해 호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택시 잡기가 편하다는 반응이 있었다”며 “목적지만 표시되지 않아도 택시 잡기가 수월한 효과가 있는 만큼 (제도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 개선권이 국토교통부에 있고 현재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안만 통과해도 승차난을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서울시는 택시기사 이탈 방지를 위한 전액관리제(택시 월급제) 개선도 국토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전액관리제는 기사가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방식이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이후 영업시간과 정해진 최소 운송수입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부족분을 제하는 방식의 유사 사납금제가 등장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저임금에 시달리다 업계를 떠나는 기사들이 급증했다.


백 실장은 “국토부가 (개선 요구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았지만, 서울시 입장에는 동감하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송임봉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월 소득이 40만원 내외 줄었다”며 “국토부와 2차 회의를 하는 11일께 문제점 개선 방향을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연말까지 심야 할증 조정 등을 통해 7000대의 심야 택시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심야 공급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택시는 개인택시로 총 5000대가 예상되는데, 시는 연말까지 개인택시 부제를 전면해제하고 대신 순번에 따라 0~9조로 나눠 월~금요일 야간 조에 집중 투입한다. 부제 해제 효과를 극대화를 위해 미운행 차량 행정처분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연말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가 지난 4월에 시행한 심야 시간대 부제 해제보다 효과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백 실장은 “(지난) 4월엔 인센티브가 부제 해제밖에 없어서 기사들에게 야간 근로를 강요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심야할증료 인상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다”며 “충분히 작동할 기제가 많고, 조합도 스스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무단 휴업 차량에 대해선 현재 추적 조사 중인 20대를 포함해 행정지도를 하고, 앞으로는 행정처분권을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가져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는 연말 이후의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서울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개인택시 부제를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기간 제한 없이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한 반면, 시는 일단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를 시행한 뒤 그 결과를 보고 지속 시행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 실장은 “부제 해제와 관련해선 국토부와 생각이 다르다. 국토부 입장대로 (연말 이후에도) 전면 해제할 경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고민이 된다”며 “훈령이 개정되면 국토부가 권한을 갖고 부제 해제 연장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승차난이 잦은 기존 강남역, 홍대입구, 종각 등 3개소 승차지원단을 11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에선 승객과 택시 간 1대1 매칭이 진행되며, 이곳에서 승객을 태운 기사에게는 1만5000원씩 추가 지급된다.


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막차 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버스의 배차 간격과 노선을 늘리는 한편, 택시 기사의 안전 지원체계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수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