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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사원법 위반 혐의’ 문 前대통령 수사 돌입…이래진씨 조사


입력 2022.11.09 19:51 수정 2022.11.09 21:4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고발인 자격으로 2시간 조사

변호인 “이래진, 경찰에 ‘정당한 감사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진술”

“검찰이 박지원 조사 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문재인 추가 고발 예정”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래진씨(오른쪽)와 김기윤 변호사(왼쪽) ⓒ연합뉴스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56) 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약 2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씨는 지난 10월 7일 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혐의가 검사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같은 달 18일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보냈다.


이씨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받고 ‘무례하다’고 말했는데, 무례하다는 것은 정당한 감사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이씨가 경찰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대로 하루나 이틀 이후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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