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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북한 피살 공무원'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인용


입력 2022.11.11 11:42 수정 2022.11.11 11:44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법원, 10일 구속적부심 심사…11일 인용 결정

이대준 사건 수사 총책임자…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법원이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은 11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11일 인용을 결정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김 전 청장과 같은 날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8일 석방 결정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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