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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의 남자' 정진상 15일 소환조사


입력 2022.11.14 00:17 수정 2022.11.14 00:17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특가법상 뇌물·부정처사후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검찰,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102회 언급…'정치적 공동체' 표현

정진상 주요 혐의 사실관계 확인 전망…범행 관련 이재명 인지 여부도 관심

국회 정진상 실장 사무실 압수수색 마친 검찰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 측과 조율을 거쳐 오는 15일 정 실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정 실장 측에 11일 오전 10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통보서를 전달했지만 불발됐다. 정 실장 측이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사업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는다. 아울러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그는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재명'을 총 102회 언급하면서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라 표현했다. 또 과거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 신도시 사업자 공모 전에 이미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정 실장을 상대로 주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표의 범행 인지 및 관여 여부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정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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