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사이렌 울리길래 비켜줬는데 7분 후 커피 사더라…정말 화난다" (영상)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2.11.14 13:42  수정 2022.11.14 13:42

ⓒ 한문철 TV 유튜브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구급차를 위해 길을 비켜준 차주가 몇 분 뒤 커피를 사는 구급차 운전자의 모습을 봤다며 분노했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2일 오전 8시쯤 부산 남구 한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제보자 A씨는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가길래 응급상황인 줄 알고 여러 대의 차들이 길을 터줬다"라며 "그런데 7분 후 카페에서 커피를 사 들고 가는 모습이다.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를 악용하는 게 정말 화가 난다"고 전했다.


ⓒ 한문철 TV 유튜브

한 변호사는 해당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 이송 후 커피를 사러 나왔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커피점 근처에 병원이 있냐'고 물었다.


A씨는 "작은 의원들은 많았지만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라 일반 의원들은 진료를 시작하기 전일 거 같다"라면서 "큰 병원은 부산고려병원밖에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부산고려병원이 커피점에서 몇 미터 거리인가, 병원에 들렀다가 7분 만에 커피 사러 올 수 있는 상황이냐'는 질문에는 "거리상으로 1km 정도 된다. 출근 시간인 데다가 양보해준 곳에서부터 7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해당 구급차를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 한문철 TV 유튜브

한 변호사는 "아주 빠른 속도로 환자를 내려 주고 커피숍에 왔을 수도 있지만 진실은 구급차 운전자 본인만 알 것"이라고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6만 원, 승합차에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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