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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초 정기검사 대상 안내해 업무 예측가능성 높인다"


입력 2022.11.14 12:00 수정 2022.11.14 12:00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금융감독원의 ‘FSS, the F.A.S.T.’ 프로젝트 내용 이미지.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4일 "연초 정기검사 대상 안내해 업무 예측가능성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 수립 시 정기검사 대상을 해당 금융회사에 안내하고 현장검사 연장 시 미리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할 예정이다.


또 연내에 비조치의견서 회신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한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앞당겨 실시해 결과가 신속히 통보될 수 있도록 한다.


‘검사결과 제재 공시사항’의 검색 기능도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한편,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를 허용하고, 자료열람 가능시점을 개최 5영업일전에서 약 20일전으로 늘린다. 제재 입증자료 열람·복사 관련 세부절차가 마련되면 연내 시행될 계획이다.


또한 제심위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추가 개최하고 진술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방식을 즉시 개선한다. 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에 변호사 조력권을 안내한다.


아울러 검사입증자료가 아닌 자료는 검사종료 후 감사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반납하거나 즉시 폐기할 것이라 밝혔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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