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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검찰소환 정진상…"지금은 이재명에 대해 물어볼 수 밖에 없는 상황"


입력 2022.11.14 17:48 수정 2022.11.15 10:32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검찰, 정진상 15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특가법상 뇌물 등 4개 혐의 받아

정진상 압색 영장에 이재명 '102번' 언급…'정치적 공동체' 표현 적시되기도

법조계 "받은 돈 어디로 갔는지, 누구 지시로 받았는지…김용 진술 안 한 부분 등도 추궁할 것"

"정진상 진술거부권 행사하면 사전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데일리안 DB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이 그간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100차례가 넘게 언급하고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해 온 만큼, 검찰은 정 실장 개인의 범죄혐의 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개입 및 범죄 사실 인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는 "성남FC 후원금 관련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공소장에도 정 실장과 이 대표의 이름이 나오고,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 대표의 이름이 나온다"며 "현재 상황 자체가 이 대표에 대해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실장이 뒷돈을 받은 시기는 받은 대선 시기 등과 겹친다"며 "이 뒷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정치자금법인지 가리려면 정 실장이 단독으로 받은 것인지 당시 윗선에 있던 다른 누군가의 지시로 받은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검찰은 또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는데, (정 실장이 수수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나 누구의 지시로 받은 것인지 등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법률사무소)는 "아무래도 정 실장이 이 대표와 가장 밀접한 측근이기 때문에 먼저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진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 같다"며 "또 유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등 공범들의 일관되게 이 대표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만큼, 검찰은 추가적인 진술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 실장에게 이 대표 관련 질의를 던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에이치스 홍세욱 대표 변호사도 "정 실장이 받은 돈이 선거 자금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이 대표에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정 실장은 대장동 의혹 등에서 이 대표로 올라가기전 마지막 단계인만큼 검찰이 추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소환조사를 이미 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다"면서도 "정 실장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검찰이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경우 검찰 입장에선 조사 도중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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