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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진술거부권 행사하면 조사 도중 사전구속영장 청구될 수도"


입력 2022.11.15 10:54 수정 2022.11.15 13:09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검찰, 15일 오전 정진상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조사 마친 뒤 이번 주 중 구속영장 청구할 듯

법조계 "어떤 태도로 답변하느냐에 구속 여부 갈려…수사 비협조, 검찰 구속 필요성 느낄 것"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등 정진상 혐의부터 묻고…이재명과의 관계 집중 추궁할 듯

혐의 일체 부인해 온 정진상…물증 없고, 이재명과 정치적 공동체 아니라는 입장 견지할 듯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출석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이날 정 실장의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정 실장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은 이날 오전 정 실장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정 실장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해 출석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계는 검찰 질문에 어떤 태도로 답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정 실장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던가 다른 방식으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검찰이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검찰 입장에선 조사 도중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은 우선 정 실장이 받고 있는 각종 범죄 혐의부터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대표와의 관계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가장 윗선에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정 실장의 뒷돈 수수의 배후가 이 대표는 아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를 102번 언급하고,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한 만큼 정 실장이 수수한 뒷돈이 이 대표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이 같은 검찰의 추궁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는 그간 자신에 대한 혐의 전반이 유 전 본부장 진술에만 근거한 의혹 뿐이고, 제대로 된 물증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또 이 대표와 자신이 '정치적 공동체'라는 검찰의 시각에 대해서도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자신이 성남시에서 6급, 경기도에서 5급 별정직으로 일했던 여러 명의 보좌진 중 한 명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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