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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증 없이 유동규 진술에만 의존하나" 정진상, 검찰에 유동규 대질신문 요청


입력 2022.11.16 13:42 수정 2022.11.16 13:4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구속기로 정진상 측, 이재명과의 연관성 적극 부인…"사실과 다르다"

정진상·유동규 동 시간대 조사 받았으나…대질신문 성사 안 돼

정진상 요구 검찰이 수용할 경우…향후 수사 일정에 변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소환 조사에서 검찰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대질신문을 요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5일 억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조사에서 혐의와 이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검찰에 유 전 본부장과 같은 조사실에서 대질신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정 실장 측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물증 없이 유 전 본부장 진술에만 근거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직접 그와 같은 조사실에서 앉아 각 사안에 대해 진위를 가리자고 제안한 것이다.


'대장동 수사'는 남욱, 김만배 씨 등 민간사업자의 청탁과, 이들이 제공했거나 그러기로 약속한 대장동 사업 수익의 종착점이 유 전 본부장이었으나 최근 그가 자신은 정 실장에게 '보고한 역할'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대질조사를 하면 유 전 본부장 진술의 합리성과 사실 관계를 대조해 가릴 수 있는 만큼 검찰 측도 받아들일 만한 제안이라는 게 정 실장 측의 판단이다.


전날 정 실장이 조사를 받은 시간대에 유 전 본부장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대질신문은 성사되지는 않았다. 검찰도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정 실장 변호인은 "유동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신빙성 검증을 위해 대질은 꼭 필요하다"며 "정당한 요구인 만큼 검찰이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차례 조사를 끝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검찰이 이미 진술뿐 아니라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 실장 측의 대질신문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소환 조사가 몇 차례 더 필요해 수사 일정에 변수가 생기게 된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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