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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구속기소, 당헌 80조 발동하라"…박용진·조응천, 일제히 문제제기


입력 2022.11.21 11:40 수정 2022.11.21 11:4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된지 2주째

朴 "당헌 80조 적용 논의해야할 때

당이 정치적 타격 받지 않도록 해야"

趙 "조치 않는 이유 뭔지 모르겠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재선의 박용진·조응천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당직정지와 함께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당헌 제80조 규정 발동을 논의해야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 내에서는 '사법 리스크'로부터 당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결단과 본인들의 결단이 상당히 있었다. 이것의 당헌·당규상의 결정체가 당헌 80조"라며 "지금 김용 부원장이 기소됐으니까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할 때가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함과 동시에 윤리심판원 조사를 당 사무총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은 지난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보름이 다 돼가도록 이러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용진 의원은 "검찰의 의도가 있는 수사라는 점에는 다들 공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단계를 넘어서서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해 구속을 승인했다는 것은 뭔가 객관적인 사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죄인지 무죄인지 내가 알 수는 없다"면서도 "유무죄 문제를 떠나서 이 일과 관련해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당직을 자진 반납하고 당원권을 정지했던 사례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이와 관련해 자진해서 당원권을 반납하고 당원권을 내려놓는 요청을 했었다"며 "이재명 당시 지사가 아주 현명하기도 하고 높은 결단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믿음·신뢰에 비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해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하다"며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당직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됐으면 (당헌 80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좀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강조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불교방송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조응천 의원은 "법관 앞에서 8시간 넘어 정말 치열한 영장심사를 했고, 그 심사를 거쳐 영장이 발부됐다"며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조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게 항상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쯤 돼서는 이제 당헌 제80조를 얘기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지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1월 8일에 기소가 됐는데, 사무총장이 뭔가 조치를 해야 할텐데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조치를 하고 만약 김용 부원장에 대한 기소가 정치탄압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면 당무위를 열어 (당헌) 80조 3항에 따라서 예외로 인정을 하면 된다"며 "전국민이 다 보고 있고, 국회의원이나 당원들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당헌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압박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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