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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출국 금지


입력 2022.11.22 13:20 수정 2022.11.22 13:2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노웅래, 각종 물증 제시에도 혐의 전면 부인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압수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 후 노웅래 소환 조사 방침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을 최근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각종 물증에도 불구하고 노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노 의원 자택을 강제 수사하면서 3억원가량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검찰은 여기에 박씨 돈이 섞여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박씨 측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해 노 의원이 돈을 수수한 뒤 박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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