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서 뉴질랜드로 송환
친모 신병과 압수 증거물 함께 인도
법무부가 이른바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을 현지로 송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 당국에 이모(42) 씨의 신병과 압수한 증거물을 인도했다고 이날 밝혔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한 후 살인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를 벌였다. 뉴질랜드 수사당국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인물은 피해자의 친모로 알려진 이 씨였다.
이 씨는 뉴질랜드에 이민해 현지 국적을 취득했으나 사건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벌였다. 지난 9월 울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이씨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한 뒤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이 씨의 인도를 허가했다.
법무부는 사건을 보강 수사하던 뉴질랜드 당국의 형사사법공조 요청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보강해 뉴질랜드 측에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국외 도피 범죄인 송환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은 최종 인도까지 불과 3개월이 걸렸다"며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 공조를 단기간 내 진행한 드문 사례로, 효율적 국제 공조수사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