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2명 불구속 기소
진 의원 측 김승현 후보 도우려 4000만원 제공 혐의
검찰 "진 의원·김 후보 수사 계속할 방침"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원매수 의혹 관련해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 조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측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자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건설업자 조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진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당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윤모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부위원장은 이를 관내 지지모임 동별 회장 등 31명에게 나눠주고 이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부위원장은 지난 5월 '양심선언'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폭로했고 조씨를 도운 혐의로 정모 씨와 함께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올해 3∼4월 김 전 후보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지지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이 모임 식사대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검찰은 진 의원과 김 전 후보자를 조씨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6·1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날로 완성됐다. 그러나 조씨가 기소됨에 따라 공범의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누구로부터 돈, 금품을 부당하게 받은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금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