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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시비로 행인에 '맥주병 폭행' 10대 2명 실형


입력 2022.12.03 13:31 수정 2022.12.03 13:3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10대 피고인 2명,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

친구에게 담배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얼굴 때리고 발로 차

길거리에 놓여있던 맥주병 들어 폭행해 전치 6주 상해 입히기도

재판부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가해 입혀"

법원 로고.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신의 친구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처음 만난 이들을 무차별 폭행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택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씨와 B(19)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6일 오후 9시 40분께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C(23) 씨가 자신들의 친구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를 말리던 C씨 친구(23)의 얼굴을 때리고 길거리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들어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도 받는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김 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B 씨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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