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대구에서 나체 상태로 도심을 누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알몸으로 동네를 활보한 혐의(공연음란)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수성구 두산교와 인근 상동네거리 일대를 알몸으로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잇따른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누군가 실제로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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