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다시 나설 것” 조사방해혐의 적용도 검토
“파업동참 강요 여부 확인에 관련 서류 확보 중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2차 현장조사도 불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차 현장조사가 무산됐지만 다시 현장조사에 나설 것”이라면서 “추후 조사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일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화물연대 본부와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대해 1차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조합원들의 제지로 건물에 진입하지는 못했다.
당시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건물 진입을 막았고, 부산지역 본부의 경우 파업 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했었다.
5일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화물운송노동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차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역시 노조원들의 제지와 건물 내부가 닫혀있는 등으로 현장조사는 불가했다.
공정위는 압수·수색 등의 강제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진입 시도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현장조사 시도는 조합원 명부·탈퇴자 명단·총회 의사록·파업 관련 공지사항·미동참 조합원 제재 내역 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앞서 관련 브리핑에서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건물 진입에 실패하게 되면 그 사이 위법성 입증 자료가 파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자료제출을 비롯한 공정위의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노조원들은 “공정거래법의 부당공동행위가 적용될 수 없으며 전체 조합원 개개인의 민감한 신상정보를 포함한 노동조합 운영과 활동에 대한 모든 자료의 제출과 무차별적인 조사에 응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또다시 공정위 조사를 제지하면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법상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으로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