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23일 27곳 합동 점검…6곳 적발 과태료 부과·수사 의뢰
경기 수원시가 시민단체와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시설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달 3일부터 23일까지 자동차 정비업소, 연구시설 등 27곳을 대상으로 시·구청 공직자와 대한환경문화총연맹 등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2022년 배출시설 민·관 합동 점검’에서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업장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배출시설 운영 관련 준수사항 이행 여부 ▲부식, 마모, 기구류 훼손 방치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이다.
위반 사항은 배출허용 기준 초과 1곳, 운영일지 미작성 2곳, 미신고 설치 운영 1곳, 변경 신고 미이행 2곳 등이다.
수원시는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신고 설치 운영 시설에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를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동 점검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미신고 사업장은 특별 점검을 할 것이다. 사업장은 배출시설 설치 전에 반드시 신고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