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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재판에 넘겨…文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첫 기소


입력 2022.12.09 18:32 수정 2022.12.09 19:3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기소…김홍희, 불구속 기소

서훈, 월북몰이 위해 국방부·해경에 허위 보고서·발표 자료 등 작성 지시 의혹

김홍희, 월북 가능성 관련 허위 발표 자료 배포…유가족에 허위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작성 혐의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좌)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우)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 했다. 김 전 청장은 불구속기소 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 은폐를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이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2020년 10월까지 '월북 몰이'를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허위 보고서·발표 자료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김 전 청장에게는 서 전 실장 지시를 받고 수색이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 자료를 배포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유가족에게 허위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작성해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가 적용됐다.


서 전 실장 측은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 수색과 실무진 참고인 조사를 거쳐 서 전 실장 등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관계부처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기소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10시간가량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지난 3일 서 전 실장을 구속했다.


최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구속 기간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 기간 연장 없이 6일 만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소환해 첩보 삭제·수정 등 혐의를 조사한 뒤 그와 서 전 장관의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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