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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대 금괴 밀반출 경찰관 무죄에…검찰, 항소


입력 2022.12.13 16:39 수정 2022.12.13 16:4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10여 차례 걸쳐 금괴 20억원어치 일본 밀반출 가담 혐의

1심 재판부 "사건 주범인 경위 친구 진술 번복…일관성 없어" 무죄

ⓒgettyimagesBank

검찰이 20억원대 금괴를 해외에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긴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관세법 혐의로 기소한 A 경위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경위는 앞서 2018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공범 4명과 공모해 홍콩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사들인 금괴 40kg, 20억원어치를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인 (사건 주범인 A 경위 친구) 진술이 번복돼 일관성이 없다"며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경위의 친구인 B씨는 2017년 5∼11월 유사한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금괴 20kg을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나머지 공범 3명도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1심 판결 선고 이틀 뒤인 지난 9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A 경위는 "B씨의 금괴 밀수를 알고 투자한 게 아니다"라며 "(B씨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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