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지원 소환 조사
박지원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지시 한 적 없다"
"국정원 직원들, 정보 제대로 장악했다고 판단…신뢰한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원장은 14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다"라며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더는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보 분석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자진 월북으로 단정 짓기엔 성급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저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정보를 제대로 장악했다고 판단한다. (정보 분석 결과를) 저는 신뢰한다"고 대답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후 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씨 피살 다음 날인 9월 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 장관회의 후 첩보 보고서 등 자료 46건을 무단 삭제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이 회의에 참석한 뒤 서 전 실장으로부터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