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 다시 구단 손 들어줘
잔여 연봉 수령 어려울 전망
무단이탈 논란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조송화가 전 소속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4일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과 알토스 배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IBK기업은행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서남원 전 감독과의 불화 등으로 두 차례나 팀을 이탈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13일 조송화와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조송화 측은 “무단이탈이 아니라 부상에 따른 휴식이었다”고 주장했고, 구단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고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올해 1월 조송화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본안소송에서도 패소하며 조송화는 잔여 연봉 수령이 쉽지 않게 됐다. 아울러 IBK기업은행과 계약해지로 자유선수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소속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