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설치 경찰국 위법성 논란, 국회 예산정국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이상민 "野 경찰국 예산 법령 위반이어서 삭제? 법률가로서 이해할 수 없는 주장"
"경찰국 90% 업무,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행사…10% 경찰 업무 지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행안부에 설치한 경찰국의 위법성과 관련한 논란이 국회 예산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과 관련 "(경찰국은) 위법의 여지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 없다"고 강조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조직·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경찰국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하면서 위법성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경찰국 예산이 법령 위반이라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 경찰국 예산을 삭감하자는 주된 이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찰국 설치는 헌법과 법률에 전혀 어긋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에도 대통령령 개정으로 경찰국을 설치했다.
그는 "법에 없는 권한을 어떤 부에 부여해 실이나 국, 과를 만드는 경우라면 법률이 필요하지만 이미 법에 정해진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 ·국 ·과를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으로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마치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다"면서 "아주 비효율적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경찰국의 90% 업무는 경찰 고위직의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나머지 10%는 자치경찰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안 마련하고 전반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을 굳이 들 필요도 없이 경찰 관련 법률에 이미 나와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경찰국을 대통령령으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위법의 여지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경찰 조직·인사제도 개선방안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과 별도로 정부가 경찰 지원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취지 등을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이 장관과 함께 참사 책임자로 지목돼 온 윤희근 경찰청장도 배석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참사 책임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