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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T서 선배 흉기로 찌른 대학생 징역 8년 구형


입력 2022.12.22 12:08 수정 2022.12.22 12:0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피의자, 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검찰 "참작할 사정 없다"

피해자가 다툼 말리며 훈계하자 홧김에 범행

피의자 변호인 "주취 상태서 우발적 상해" 혐의 부인

검찰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대학교 MT에서 선배를 흉기로 찌른 20대 대학생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5시쯤 인천시 중구 한 펜션 근처에서 대학교 선배인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다른 선배와 싸우던 자신을 말리며 훈계한 B씨에게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인 B씨는 옆구리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뿌리치다가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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