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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2.12.23 13:55 수정 2022.12.23 14:2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구속 상태서 추가 수사 받고 기소될 전망

김만배 지시로 대장동 수익 인출·은닉…260억 상당

2017년 화천대유 합류…김만배 통장 등 관리하는 '금고지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약 260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적부심을 기각함에 따라 이 씨는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이 씨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만배 씨의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이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성균관대 후배인 김 씨의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 씨의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검찰은 남은 구속 기간 이씨와 최씨를 상대로 추가 은닉 자금이 더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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