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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준예산 체제 시민피해 최소화" 당부


입력 2022.12.29 09:51 수정 2022.12.29 09:57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시 사상 초유 준예산 체제 돌입...본예산의 79.3%인 2조3772억 원 준예산 반영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9일 초유의 준예산 체제를 맞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태의 혼란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히 간부회의를 개최했다"며 "유례없는 준예산 편성을 위해 각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준예산 대상은 청사 및 공공기관 유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용역비 공공요금 등과 도로·공원·교통시설 등 시 설치 시설물의 최소 유지관리비 등이다.


복지급여수당 등 법령·조례상 강행규정에 따른 지출경비와 법령·조례 등에서 의무 규정한 사업의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 도시공원 토지매입과 도로개설공사 등 계속비로서 기승인된 사업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이 시장은 "예산 미편성에 대한 문제점과 시민불편 및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을 적극 찾아서 준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선결처분이 가능한 사업인지를 확인해 달라"며 "특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긴급한 예산의 경우 선결처분으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하루 빨리 시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준예산 체제의 발생되는 문제점을 시의원들께 적극 설명하고, 조속히 의회가 개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준예산 선례도 많지 않아 혼란과 우려가 있겠지만, 긴장은 유지하되 행정은 마비되는 상황은 아니기에 유언비어 등에 동요되지 말고 묵묵히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간부 직원들에게는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명확한 방향 설정과 격려를 해 달라"며 "민선8기 역점사업의 경우 예산이 편성되는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침도 내렸다.


한편, 시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 27일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시는 당초 2023년 예산으로 2조9963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심의가 해를 넘기게 되자 '준예산 체제'를 염두에 두고 예산의 약 79.3%인 2조3772억 원을 준예산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해 왔다.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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