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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도 주셨는데, 귀하게 쓸께요"…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국회법 따른 정당한 설명"


입력 2022.12.29 10:46 수정 2022.12.29 12:09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한동훈, 국회 본회의서 노웅래 체포 동의 이유 조목조목 설명…검찰 수집증거 나열

"공여자 측과 참고인 진술 일관…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 나오는 경우 못 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노웅래 목소리와 돈 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담겨

법무부 "표결 전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증거관계 설명, 국회법 제39조의 법무부 장관 임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하며 노 의원이 뇌물을 받을 당시의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자필 메모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노 의원의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이 같은 증거들을 밝혔는데,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라며 즉각 반발했다. 법무부는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설명이라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수사를 통해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을 상세히 나열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과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해당 파일에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와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담겼다 설명했다.


또 노 의원이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고 말한 통화 녹음 파일과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고 인사한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고 한다. 아울러 청탁받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노 의원이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이날 청탁 내용이 적힌 노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 수첩도 주요 물증으로 공개했다. 이와 함께 청탁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국회 의정 시스템을 이용해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받은 내역도 제시했다.


한 장관은 "공여자 측과 참고인들도 일관되게 노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씨 측에게 각종 인허가와 인사 청탁 명목으로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구체적인 청탁 사항은 ▲발전소 납품사업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사업 ▲국세청 인사 ▲동서발전 인사 등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 때문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절차를 거쳤으나 참석 국회의원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검찰 수사팀장의 수사결과 브리핑을 보는 듯한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라고 반발했다. 법무부는 다만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설명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표결 전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국회법 제93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며 "구체적으로 장관이 사건을 지휘하지는 않지만, 검찰보고사무규칙상 사건보고는 당연히 받는 것이고 국회에 설명해야 하는 이 건은 더욱 자세히 보고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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