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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특수본 드디어 충돌?…檢 "최성범 과실 명확히 파악" vs 특수본 "신의 영역"


입력 2022.12.29 14:43 수정 2022.12.29 15:0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검찰 "희생자 158명 전원의 사망과정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최성범 과실 규명돼"

특수본 "최성범 의 과실로 구하지 못한 희생자 규모 확인, 사실상 불가능"

검찰 "범죄 혐의 외에 증거 인멸과 도주우려 등 구속이 필요한 이유 더 보강해야"

특수본 "3주 동안 신병 확보 위해 다양한 의견 교환…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납득할 수 없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수본 사무실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최 서장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은 이미 신병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를 두 달 가까이 수사해온 특수본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맡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표출된 두 기관의 충돌이 주목되고 있다.


2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수본이 요청한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하며 돌려보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희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최 서장이 신속하게 대응 단계를 올리지 않았고, 참사 당일 이태원 안전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러나 희생자 158명 전원의 사망 과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최 서장의 과실이 인명피해 확대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된다고 봤다.


특수본 관계자는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은 피해자 158명의 최종 생존 시각과 구조된 시간, 구조 후 방치된 시간 등을 특정해달라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이어 "최 서장의 과실로 구하지 못한 희생자 규모를 확인하는 것은 소위 '신의 영역'"이라며 "현장 CCTV 영상만으로는 희생자를 구별하기 어렵고, 지인이나 유족을 통해 희생자의 생존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다.


검찰은 또 특수본에 범죄 혐의 이외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이 필요한 다른 이유도 더 보강하라고 요구했다.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의 예상치 못한 보완수사 요구에 불구속 수사 이후 송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3주 동안 주요 기관 책임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그동안 검찰 의견에 따른 보강수사 내용이 수사기록에 들어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소방당국이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은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소방청 이일(58) 119대응국장과 엄준욱(56) 119종합상황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문건이 생산된 경위를 추궁 중이다. 이들 이외에 소방청 소속 직원 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특수본은 소방청이 중앙통제단을 제대로 꾸리지 않고도 사고 직후부터 가동된 것처럼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는 중이다. 이에 남화영(58)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같은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특수본은 소방청 간부들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일부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원들 사이에 오간 대화 내역을 확보해 검토 중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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