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 견주와 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제주지검은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견주 A씨와 40대 지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19일 새벽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푸들이 땅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돌까지 얹어놨다.
이 푸들은 같은 날 오전 8시 50분께 주변을 지나던 주민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푸들은 몸이 매우 말라 있었고, 벌벌 떨며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된 견주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지만, 추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치 않아 지인 B씨를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푸들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