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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현장 우려에 연말까지 계도기간 부여


입력 2023.01.02 17:30 수정 2023.01.02 17:3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인력난 해소 위해 숙련 외국인력 활용

신속취업지원 TF 운영 등 조치 시행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뉴시스

30민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또 숙련 외국인력 활용, 신속취업지원 TF 운영 등 조치가 시행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30분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인 아진금형을 방문했다. 이자리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이 지난해 연말 종료됨에 따른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에 정부는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계도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기간을 부여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특별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 처리하게 된다.


계도기간은 과거 주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시 부여한 계도기간 등을 참조해 1년을 우선 부여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계도기간 부여 외에도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구인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조선업·뿌리산업 인력 채용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 TF 등도 내실 있게 운영해 구인난 해소를 지원한다.


한편 사상 최대 외국인력 도입에 발맞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용 인원 상향 조치 연장 등 외국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아진금형 대표이사는 "8시간 추가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에 대응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였다"며 "제도가 종료됐으니 앞으로는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총량 관리 단위 확대와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등을 토대로 공장법 시대의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하여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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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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