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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정책] 4인가구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162만원


입력 2023.01.05 10:00 수정 2023.01.05 10:00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기본재산공제액·주거용재산한도액 기준도 완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기존 154만원에서 올해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기존 154만원에서 올해부터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도 함께 오른 결과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은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서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 및 창원·기타)로 개편한다.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한도액 기준도 완화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의 경우 생계급여 3500만~6900만원, 의료급여 2900만~5400만원을 5300만~9900만원으로 일괄 적용한다.


주거용재산한도액의 경우 생계급여 5200만~1억2000만원, 의료급여 3800만~1억원에서 1억1200만원∼1억7200만원으로 일괄 적용한다.


복지부는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만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물가상승 등 생계위험 요인 심화에 대응해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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