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에서 20대 대학생이 무면허 10대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대 운전자는 차량 공유 앱을 이용해 차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충남도 소방본부와 공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 34분께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A(16)군이 몰던 K3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졌고, A군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A군이 몰던 흰색 승용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그대로 들이받는다.
차량은 인도 위로 올라가 신호등 기둥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선 흰색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면허가 없는 A군은 이날 새벽 1시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 공유 앱으로 차를 빌린 뒤 충청권 일대를 8시간 운전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졸음운전을 했고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인 B씨는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가족을 보러 가던 중이었다.
경찰은 A 군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차량의 데이터 기록 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과속운전 여부와 함께 신호위반 여부도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