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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동행명령 거부' 송병주 前 용산서 상황실장 고발 의결


입력 2023.01.06 11:14 수정 2023.01.06 11:18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청문회 끝내 불출석

국회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가 4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청문회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40여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불출석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고발키로 결정했다.


국조특위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청문회에 앞서 송 전 실장에 대한 국회모욕죄 등 고발 건을 상정한 뒤 의결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송 전 실장은 참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이라며 "1~2차 기관보고는 물론 1차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조차 거부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어 "송병주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와 국회모욕의 죄로 고발하는 것에 대한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4일 열린 1차 청문회 증인 명단에 송 전 실장을 올렸다. 하지만 송 전 실장은 불출석했고, 이에 국조특위는 송 전 실장 등에 대해 오후 2시까지 국회 동행을 명령했지만 그는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진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재 구속 중이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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