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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결국 단독 임시국회 소집요구…국민의힘 "방탄국회"


입력 2023.01.06 17:58 수정 2023.01.06 17:58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헌법에 따라 재적 4분의 1 이상 요구로 단독 소집 가능

국민의힘 "이재명·노웅래 방탄에 하루 빈틈도 안 두나"

국회 본회의장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인의 연명으로 1월 임시국회을 단독 소집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방탄국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6일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외 168인의 이름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헌법 제47조 1항과 국회법 제5조 1항에 따라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헌법 제47조 1항은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규정한다. 국회법 제5조 1항은 국회의장이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받았을 경우, 3일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실패에 따라 여야 합의로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8일로 폐회하기 때문에, 9일부터 바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려면 3일 전인 이날 소집요구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이 끝내 응하지 않자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단독 소집요구를 한 것이다.


8일 폐회 이후 9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새로 소집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이 체포·구속될 수 있는 상황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헌법 제44조 1항에 따라 회기 중에는 체포·구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방탄에 단 하루의 빈틈도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선거 때마다 특권 폐지를 외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 수로 특권을 지키며, 국회를 범죄 피의자를 위한 방탄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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