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탑승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에…국내 주소지·연락처 등록 의무
홍콩·마카오, 확진자 증가세…지난달 홍콩발 입국자 중국發 추월
입국 후 PCR 검사는 의무 아냐…유증상자만 검사 후 격리
방역당국이 중국에 이어 홍콩·마카오에서 출발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입국 48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지난 2일부터는 중국발 항공기·선박 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 아울러 항공기 탑승 시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제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같은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앞서 방역당국은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했다.
방역당국은 이달 2일부터 중국발 항공기·선박 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고,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중국에 오가는 항공편을 일부 축소하고 예정된 증편은 중단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당국은 인접 지역인 홍콩과 마카오 출발자에 대해서도 검역 강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도 증가세인 데다 지난해 12월 홍콩발 입국자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중국발 직접 입국이 어려워지며 홍콩이나 마카오를 통한 우회 입국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다만 홍콩·마카오 입국자의 경우 중국발 입국자와 달리 입국 후 PCR 검사를 꼭 받지 않아도 된다.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유증상자의 경우만 다른 나라 입국자들과 마찬가지로 검사 후 격리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발생한 해외 유입 확진자 중 홍콩발은 6명, 마카오발은 한 명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