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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 받게 해 달라"…'서해 피격' 서훈, 11일 보석 심문


입력 2023.01.09 03:07 수정 2023.01.09 06:5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훈, 12월 3일 구속돼 엿새 만에 기소…같은 달 23일 보석 청구

보석청구 시 곧바로 기일 정해 양측 의견 들어야…피고인, 심문 의무 출석

재판부, 1심 심리 충분히 진행 후 보석 여부 결정할 듯…서훈 1심 구속 기한 올해 6월 9일 0시

서훈, 故이대준 씨 피살 다음 날 관계 장관회의서 '보안 유지' 지시 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오는 11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3일 구속돼 엿새 만인 9일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보석이 청구되면 곧바로 기일을 정해 양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심문에는 피고인도 출석해야 하므로 서 전 실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보석 필요성을 소명할 예정이다.


법원은 검사의 의견이 제출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 여부를 정해야 한다. 다만 이는 구속력이 없는 훈시 규정이어서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1심 심리를 충분히 진행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서 전 실장의 1심 구속 기한은 올해 6월 9일 0시까지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이러한 지침에 동조,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 지시를 받고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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