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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입력 2023.01.11 16:03 수정 2023.01.11 16:0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회삿돈 빼돌려 주식·부동산 투자…공소사실 모두 유죄

범죄 가담한 부인도 징역 3년 선고

法 "범행 장기간 걸쳐 대범하게 이뤄져…피해 전부 회복될 지도 미지수"

"처벌 감수하고 재산 확보, 이익 누리려 계산한 흔적…출소 후 이익 향유 목적"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지난해 1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215억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이모(45)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이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151억 8797만 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처제와 여동생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로 15차례 회삿돈 2215억원을 빼내 주식 투자를 하거나 금괴로 바꿔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횡령금으로 구입한 자신과 가족들 명의의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만 100억원이 넘고, 은닉한 금괴 가액만 7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며 "몰수돼 피해자에 돌아갈 금액과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천151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이씨는 범행 후 도피하면서 실종 선고를 받는 경우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경우의 경제적 이익을 따지는 듯한 흔적을 남겼고, 실형 선고와 실종 선고, 공소시효 만료 기간 등을 비교해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장기 징역형을 감수하면서도 본인과 가족들이 횡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정황이라고 짚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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