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선풍기 망가뜨렸다"…장애인 폭행 생활지도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1.14 13:00 수정 2023.01.15 17:2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징역 8개월·집유 2년·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재판부 "장애인 보호할 책임 있는데 피해자 폭행"

"방법도 위험해 죄질 나쁘지만…초범인 점 고려"

법원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선풍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거꾸로 들어 올려 폭행한 40대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지도원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앞서 경북의 한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23일 선풍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입소 장애인인 B(26) 씨의 양발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린 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등과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 부장판사는 “장애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방법도 위험해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