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동거하는 여성의 네 살배기 딸이 말을 잘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학대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22일과 8월 27일 인천 한 건물에서 동거녀 딸 B양(4)의 팔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말을 제대로 못 한다거나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한다며 플라스틱 막대기와 우산으로 아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아동 학대는 신체·정신적으로 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에 비춰 A 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B양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