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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조사방해' 고발 여부 16일 재심의


입력 2023.01.15 15:24 수정 2023.01.15 15:27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 혐의에 대한 고발여부를 오는 16일 재심의한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혐의에 대한 고발여부를 오는 16일 재심의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의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려 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불응해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고발 여부를 1차로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 심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에서 이뤄지는데, 통상 전원회의에선 사회적 파장이 큰 굵직한 사건들을 다룬다. 전원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공정위 출신의 상임위원 3명, 외부 인사인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이 참여해 심결한다.


전원회의의 최종 결론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한 위원장은 16일 잡힌 복지관 방문 일정으로 전원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이 빠진 8인으로 회의가 진행될 경우 5명의 위원이 찬성하면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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