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10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양호석은 전 연인인 A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어락 교체 당시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고 한다.
당시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자 양호석은 경찰관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까지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점, 양 씨가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호석은 과거 한 차례 폭행 전과가 있다. 그는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그는 현재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 중이다.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으로 이름을 알렸다. 13만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을 알렸으나 앞선 차오름 폭행사건 때문에 비난 여론이 형성되면서 프로그램 하차 요구가 빗발쳤다. 그러자 양호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3년 동안의 자숙 기간 동안 많이 반성했다. 지난 과거를 비난해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