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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첫날 조사 13시간만에 종료…檢, 횡령·배임 우선 추궁


입력 2023.01.18 08:10 수정 2023.01.18 08:2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김성태, 오전 내내 변호사·검사 면담…법무법인 광장 유재만 변호사 등 선임

오후 신문, 변호사 1명 입회…18일 오전 0시쯤 종료

김성태, 진술 거부·묵비권 행사 없이 검찰 조사 임해…횡령·배임 혐의 부인

검찰, 18일 김성태 다시 조사…구속영장 청구 방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수원지검으로 압송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첫 검찰 조사가 13시간 만인 18일 오전 0시쯤 끝났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45분쯤 수원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오전 내내 변호사와 검사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귀국과 동시에 법무법인 광장 소속 유재만 변호사 등을 선임한 바 있다.


점심 식사 후 오후에 진행된 신문에는 변호사 1명이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묵비권 행사 없이 검찰 조사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조사를 위해 질문지 수십여 장을 작성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한다. 신문은 17일 오후 10시쯤 마무리됐고, 김 전 회장과 변호인은 2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발부된 김 전 회장 체포영장에 기재한 횡령·배임 혐의를 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현 재무담당 부장 A씨에게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전환사채(CB)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하게 하는 등 4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첫 조사를 마친 김 전 회장은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밤을 보냈다. 그는 18일 오전 10시쯤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대북송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혐의를 받는다.


이달 10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체포된 그는 이틀 만에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뒤 17일 오전 8시 20분쯤 입국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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