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오전 내내 변호사·검사 면담…법무법인 광장 유재만 변호사 등 선임
오후 신문, 변호사 1명 입회…18일 오전 0시쯤 종료
김성태, 진술 거부·묵비권 행사 없이 검찰 조사 임해…횡령·배임 혐의 부인
검찰, 18일 김성태 다시 조사…구속영장 청구 방침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수원지검으로 압송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첫 검찰 조사가 13시간 만인 18일 오전 0시쯤 끝났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45분쯤 수원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오전 내내 변호사와 검사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귀국과 동시에 법무법인 광장 소속 유재만 변호사 등을 선임한 바 있다.
점심 식사 후 오후에 진행된 신문에는 변호사 1명이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묵비권 행사 없이 검찰 조사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조사를 위해 질문지 수십여 장을 작성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한다. 신문은 17일 오후 10시쯤 마무리됐고, 김 전 회장과 변호인은 2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발부된 김 전 회장 체포영장에 기재한 횡령·배임 혐의를 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현 재무담당 부장 A씨에게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전환사채(CB)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하게 하는 등 4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첫 조사를 마친 김 전 회장은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밤을 보냈다. 그는 18일 오전 10시쯤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대북송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혐의를 받는다.
이달 10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체포된 그는 이틀 만에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뒤 17일 오전 8시 20분쯤 입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