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포함 '대장동 일당' 5명 공소장에 적시…해당 내용 공식 확인 처음
김만배, 유동규에 "이재명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 주겠다"
"이재명, 민관 합동 개발·토지 수용 방식 등 민간업자 원하는 사업 방향 직접 승인"
대장동 사업, 언론 활용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유동규 인터뷰 경제신문 실리기도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몫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안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 등 5명 공소장에서 민간업자의 대장동 로비 과정을 설명하며 이러한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와 남욱 씨, 정영학 씨는 2015년 2~4월 민간업자 사이의 이익 배당을 논의한 뒤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 형태로 분배 비율을 정했다. 이때 김 씨는 유동규 씨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며 금액 교부 계획을 전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 씨가 정진상 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이런 방안을 보고, 승인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씨가 이 대표 측에 '지분 절반'을 약속했다는 내용은 그동안 김 씨 주장으로만 알려져 왔다. 검찰이 해당 내용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직후부터 정진상·김용·유동규 씨 등 일명 '측근 그룹'을 시 안팎 주요 직위에 배치하고 힘을 몰아준 결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의심한다.
이 대표는 2010년 시장 취임 후 정진상 씨를 정책비서관에 임명해 공약과 정책 집행을 직접 관리하게 하고, 시와 산하기관 제반 업무도 보고받게 했다. 이 대표 도움으로 공천을 받아 성남시의회에 입성한 김용 씨는 각종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의결을 도왔고, 유동규 씨는 위례신도시·대장동 등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세 사람을 이러한 형태로 포진시킨 뒤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다고 봤다.
특히 핵심 공약 이행 첨병이던 유 씨에게는 지위를 초월한 권한이 부여됐다. 시 주무 부서나 상사인 공단 사장을 건너뛴 채 이 대표나 정 씨에게 직접 보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포괄적 실무 권한이 주어진 것이다. 또 임명 몇 달 후에는 유 씨가 공단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마저 인사 규정에서 삭제됐다. 이 모든 조치가 이 대표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추진위원들에게 "유동규 말이 내 말이다"라며 유 씨에게 관련 민원을 이야기하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실권을 손에 쥔 유 씨가 남 씨 등 민간업자와 이 대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봤다.
공소장 곳곳에는 이 대표가 민관 합동 개발이나 토지 수용 방식 등 민간업자가 원하는 사업 방향을 직접 승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 대표는 2014년 시 관계자들이 대장동·1공단 결합 개발 업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맡기는 운영계획을 보고하자 "시행사는 공사 또는 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에 업무를 위탁하라"는 지시를 따로 추가하며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공단 공원화 공약을 임기 안에 이행하기 위해 민간업자가 원하는 대로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을 강행하라고 지시했고,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 하향 등 다른 요구사항도 들어주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업 중간보고회에서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 방안을 계획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했다고도 설명했다.
공소장에는 또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언론을 활용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는 2012년 한 경제신문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는 유 씨 인터뷰가 실리도록 다리를 놨다고 한다. 유사한 내용의 인터뷰는 김만배 씨 소개로 다음 날 머니투데이에도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