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재 변호사 포함 12명…국가 상대 1인당 3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검사들의 위법한 수사 지연으로 유권자로서 대장동 진실 파악 못한 채 대통령 선거 치러"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 檢, 수사 진행되지 않은 부분 납득 어렵다"
재판부 "현실적으로 개인 법익이 침해되는 손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현직 변호사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2일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안경재 변호사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 변호사 등은 2021년 12월 "검사들의 위법한 수사 지연으로 유권자로서 대장동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해 책임지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이자 두뇌집단인 검찰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위법 행위가 존재하거나 그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상황으로 원고들이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춰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현실적으로 개인의 법익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의 행위로 국가적·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더라도 이런 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국민의 반응과 관심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