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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민언론 민들레' 압수수색…이태원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 혐의


입력 2023.01.26 18:07 수정 2023.01.26 18:08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희생자 명단 공개 관련 내부 자료 확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민들레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에 불과"

시민언론 민들레가 지난해 11월 14일 이태원 희생자 명단 155명을 유가족 동의와 확인을 거치지 않고 공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민들레 사이트 갈무리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없이 무단 공개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민들레'를 압수수색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민들레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민들레는 지난해 11월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실명 등을 유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같은 달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이들이 유족 동의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일에도 서울시청 정보시스템담당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희생자 명단이 민들레 등에 유출된 경로를 파헤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서 유족 연락처가 있는 사망자 현황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공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민들레 측에 명단을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기재했다.


민들레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명단을 입수한 것 외 다른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며 "얻어갈 게 없는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에 불과하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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