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울타리 없는 내리막길서 자전거 추락사…法 "지자체 배상 책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2.01 09:48  수정 2023.02.01 09:48

70대 남성, 내리막 도로서 1m가량 추락…4개월 치료받다 사망

재판부 "사고 도로, 내리막에 폭 좁아 추락 위험 커…북구 방호 조치 의무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사 손해액, 상속관계 등 고려해 북구 책임 30% 제한"

2021년 1월18일 광주 북구의 소홀한 안전관리로 자전거 사망사고가 난 비탈길과 안전조치 뒤 모습. ⓒ광주지법/ 연합뉴스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추락사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31일 광주지법 민사6단독 김춘화 부장판사는 "광주 북구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김아무개씨에게 154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남편 이씨(사망 당시 78살)가 2021년 1월18일 광주 북구 신안동 다리 내리막 진출입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목 높이 난간을 넘어 1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이씨는 4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아내 김씨가 관할 지자체인 북구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북구가 방호 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도로는 한쪽으로 꺾인 형태의 내리막 도로이고 폭이 좁아 보행자나 자전거가 1m 아래 구도로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며 "그럼에도 북구는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사고 이후에 추락 방지용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고령이고 사고 당시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을 것임에도 자전거를 타다가 추락해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에서 받은 손해액과 상속 관계 등을 고려해 북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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