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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도 '부산 돌려차기' 벌어졌다…"길가던 女 구타하고 성폭행 시도"


입력 2023.02.02 09:41 수정 2023.02.02 09:4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잔인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사건이 서울에서도 발생했다.


ⓒJTBC'사건반장'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한밤 중 신림동 일대를 지나던 여성을 때린 혐의로 지난달 26일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 남성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가해자인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마치 연인인 듯 행세를 하다가 피해자의 부인으로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근 이와 비슷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생, 한 남성이 전혀 모르는 여성을 무작정 뒤따라가 갑자기 폭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남성의 폭행으로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8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가해자는 전직 경호업체 직원으로,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온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살인미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자 가해자는 "어머니께서 해준 밥보다 이곳(감옥)에서 먹은 밥이 더 많다. 왜 이렇게 많은 형량을 살아야 하나"면서 형량 12년은 과하다고 항소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씨는 이 남성에 대해 "이런 범죄자들은 사람을 폭행하고 추가적으로 괴롭히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 무감각하다"며 "그 대신 교도관이나 경찰 앞에서는 비굴해진다. 이런 경우는 후천적 사이코패스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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