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해 가속 내며 추월…제보자 따지자 "빨리 안 가서 추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해가며 옆차를 추월하고 역주행하는 대형버스의 모습이 공개돼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앙선을 넘어 서행 중인 차를 추월하는 버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9월22일 오전 1시께 한 대형버스가 경기도 광명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다.
당시 제보자 A씨는 왕복 4차선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인 30km를 지키며 운전 중이었다. 버스 한대가 A씨의 왼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빠른 속도로 A씨를 앞질렀다.
놀란 A씨가 경적을 울렸고, 얼마 뒤 이 버스는 사거리 앞에서 A씨 차량과 나란히 멈춰섰다.
A씨가 창문을 내리고 버스 기사를 향해 "아저씨, 왜 그렇게 운전하시냐"고 묻자 버스 기사는 "빨리빨리 안 가니까 그렇다"며 되레 당당한 태도로 답했다.
A씨는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버스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버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 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으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앙선 침범에 따른 가중처벌 등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