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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무죄 날 줄 알았다…정치자금법 유죄 유감, 항소할 것"


입력 2023.02.08 15:30 수정 2023.02.08 15:3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검찰, 언론에 참고인 얘기 무시한 채 내용 흘려서 구속 당해"

"검사들, 징역 15년 및 벌금 80억 구형…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아들 퇴직금 50억은 경영진들이 판단하는 것…나와 무관"

"김만배과 50억 클럽 멤버들 간 어떤 이야기 오간지 몰라"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무죄가 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곽 전 의원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정치자금법도 무죄가 날 거로 생각했는데, 유감이다"며 "1년 이상 법정에서 공판이 진행되면서 저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곽 전 의원은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 굉장히 아쉬운 게 많다. 수사 기록을 보니, 하나은행에 발끝도 안들였다는 얘기를 참고인들이 했다"며 "그런데도 검사들이 언론에 '곽상도가 하나은행에 뭔가 일을 해줬다'며 흘려서 기사화가 됐다. 그래서 구속까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은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으리라고 본다. 그런데도 기소까지 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80억을 구형했다"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들의 50억 퇴직금 수령'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저하고는 무관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뇌물 무죄 판단이 향후 50억 클럽 멤버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 김만배 피고인과 그분들(50억 클럽 멤버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알 수 없기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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