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시작으로 각종 법안 강행
복지위 7건 직회부…방송법도 대기 중
與 현안점검하며 대비…소수 한계 뚜렷
주호영 "내년 총선에서 野 심판받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본회의 직회부 등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조사와 체포동의안에 대비한 폭거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소수 여당으로서 국회 내에서의 대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0일 국민의힘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치주의의 기초에 대해 전혀 숙달이 되어 있지 않은 집단 같다. 조문 하나 가지고 왜곡하고 비틀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거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면서 '본회의 직회부'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써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가 60일 이상 계류시킬 경우, 각 상임위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 있게 됐다. 법사위원장을 넘기고도 다수의 힘으로 얼마든지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수 있게 된 셈이다.
실제 지난해 말 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으며, 전날 보건복지위에서는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취소법 등 7건의 법안에 대해 표결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공영방송 경영권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 직회부는 보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 곳곳에서 쟁점 법안에 대해 직회부를 시도해 70년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다르게 해왔던 국회의 협치, 건강한 긴장관계를 무시한 채 법사위를 무력화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런 오만과 독선이 4.7 재보선 패배, 대선 패배, 지선 패배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심을 모르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폭주를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소수당으로 전락시키고 권한을 완전히 박탈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호소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며 의회주의 타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걸핏하면 169석 협박정치를 일삼고 있고, 헌정파괴와 민생 파탄을 저지르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은 법리적 요건을 모두 무시한 엉터리 탄핵소추안이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자명하다"며 "속셈은 검찰에 재출두하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며 이 장관 탄핵을 정치권 이슈로 부각시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한 명을 지키기 위해 정치를 타락시키고 있다"며 "민주의 허울을 쓴 의회 독재의 모습만 보일 뿐, 기소 초읽기에 들어간 당 대표의 범죄를 비호하겠다고 국정 발목을 꺾으려는 민주당은 이성을 잃었다"고 단언했다.